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