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누가 냈나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4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