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0
  2. 위원회2025.1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