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5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