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0
- 위원회2024.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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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