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무소속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3인10월 16일 제안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