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