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5명이 5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