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