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