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14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