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
- 위원회2024.8.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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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