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