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