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