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9
- 위원회2025.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2026-10-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10-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 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6-08-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