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6인
조국혁신당 11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 나.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