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