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