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