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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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