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3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3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무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7월 29일 최근 진행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7월 3일 최근 진행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 7월 2일 최근 진행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3월 31일 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