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