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