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6
- 위원회2026.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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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