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처리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