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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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