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