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5
- 위원회2024.9.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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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