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9
- 위원회2025.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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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