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