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10-06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04-23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 2025-08-0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 2025-08-0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2025-08-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에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4년 69만 7,713ha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ha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4년 358만톤으로 감소했음.
또한, 정부는 2020년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해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이에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 마.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의2 삭제).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