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