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3
- 위원회2025.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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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