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휴·폐업 전 협의하게 돼요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 · 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