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