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