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5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