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7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2026-09-0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 2026-07-3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 2026-05-1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2026-05-0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