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