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57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3항).
- 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