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