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10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