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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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