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