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
- 위원회2025.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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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