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