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누가 냈나요?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3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