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
- 위원회2026.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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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