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2026-09-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 2026-09-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2026-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